윤리경영

순창장류(주) 윤리경영 방침

당사는 『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』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,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표되고
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윤리경영 실천서약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모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.

  • 1.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을 통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여 동반성장 하겠습니다.
  • 2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,직원에게 직, 간접적으로 금품,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  • 3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,직원에게 뇌물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취소 및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,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  • 4.계약체결, 계약이행에서 윤리경영 실천준수 이행을 검증,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, 서류열람,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.

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천 합니다.

2018년 08월 01일

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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